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세금 중 하나가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재산의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중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가기 쉬운 분양권 인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지세 관련 기사 내용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 분양권 인지세 납부에 가산세를 붙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 내면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경우 인지세는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시점에 납부해왔고 그동안은 통용되어온 듯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해결방안이 어떻게 언제 나올지 모르며, 대책이 나오더라도 인지세 부분이 아닌 가산세에 대한 대책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인지세는 제대로 된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인지세 및 가산세 납부 기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지세는 재산권의 변경이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 분양권 구입 등 전매 시에는 재산권의 변경을 쉽게 인지하기 때문에 인지세를 잊지 않고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상 아파트 완공 후 등기를 칠 때 인지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 법령이 재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중 인지세 납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은 그림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림을 보면, 분양, 전매를 할때마다 기재금액(계약금)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지세」 납부기준
위 사진은 인지세법 납부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자세한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세법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에 따른 인지세
- 분양 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15만 원
- 분양 가격이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 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면, 15만 원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3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시점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하는 일종의 문서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지세는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 당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밝힌 안내에서 인지세를 내는 시점이 계약서 작성 당일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즉, 계약 다음날 인지세를 납부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가산세」 납부기준
가산세 관련 세액의 법령 내용은 「국세 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지세는 계약 당일 납부해야 하며, 당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최소 1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가산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 납부 시점에 따른 가산세
- 계약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 인지세 납부 : 가산세 100%
- 계약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인지세 납부 : 가산세 200%
- 계약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후 인지세 납부 : 가산세 300%
예를 들면 인지세가 15만 원이고 2021년 8월 1일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계약 당일(8월 1일)에 납부하면 15만 원(인지세 1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8월 2일~10월 31일 사이에 납부하게 되면, 30만 원(인지세 15만 + 가산세 15만)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45만 원, 그 이후는 6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인지세가 35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3. 인지세 납부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지세를 빨리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초기부과 비용의 최대 4배까지 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했거나 전매를 진행하셨다면 인지세를 냈는지, 언제 냈는지 확인하시고 안내셨다면, 지금이라도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2종류가 있습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 2가지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인정되는 것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입니다.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서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 법에 따른 인지세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출력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인지세를 내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어려움없이 전자수입인지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ep 1.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에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여 첫 번째 나오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요.
Step 2. 전자문서용 클릭 → 구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하고 구매를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3. 납부정보입력 후 확인
납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1. 부동산 등, 건수는 1장, 금액은 분양가에 맞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15만 원
- 분양 가격이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 원
Step 4. 입력정보 확인 → 결재 → 발급(프린터)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결재,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린터로 출력되는데 아래와 같은 형태입니다. 출력하신 것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지금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부과가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향후 가산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걸 바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는 0원 입니다.)
최근 인지세와 가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분양권을 얻게 된 분들에게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되는 세상에서 빠르게 인지세를 내면 늦게 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인지세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분양권을 얻게되어 인지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지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요. 한방에 자세히 정리해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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