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인지세1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전자수입인지 구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세금 중 하나가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재산의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중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가기 쉬운 분양권 인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지세 관련 기사 내용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 분양권 인지세 납부에 가산세를 붙여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 내면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경우 인지세는 분양권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시점에 납부해왔고 그동안은 통용되어온 듯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인지세는 분양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2021. 8.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