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훌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7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범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부터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총정리 ◀
용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처벌내용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의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기관 >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의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 적용시점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중대해재처벌법 주요내용 PDF 파일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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